라디오코리아 US Life

급급!! 학생 신분으로 텍스 보고....
h7777 | 조회 13,991 | 03.25.2013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합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 신분인데 최근 면접 본 회사에서 full check 을 주기 때문에

텍스 보고만 하면 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ssn도 있지만 당연히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쓰여있는 겁니다.

혹시 이럴경우 제 ssn 로 그냥 check 받고 일하고 텍스 보고까지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또 되더라도 나중에 일년 후 텍스 보고시 불이익을 받거나

후에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건지요....

내일까지 회사 쪽에 연락을 줘야하는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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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SN소지여부가 일할수있다, 없다  여부를 결정 짓는것 아닙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는 별도로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를 받았기전에는 (일명 “WORK PERMIT” 혹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ATA CARD”) 불법 취업 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법 고용 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게되고 결과는 학생 비자 체류신분 위반 입니다.  세금 보고 과정에서 별도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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