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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서
kmss | 조회 10,696 | 03.27.2013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한 2년정도 불체 신분으로 있었는데,
시민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이번 3월달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주에 영주권 접수증과 핑거프린트 하라는 편지도 받았구요,

이번 7월달에 사정이 생겨서 한국을 꼭 나가야 하는데요,
그전에 여행허가서 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체 기록이 있을텐데, 여행허가서와 유효한 여권만 가지고 미국 입국 할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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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출국하시면 10년 입국 불가입니다.  계속 체류신분 유지하신분들이면 여행허가서가 나왔을시 다녀오셔도 되지만 “2년정도 불체”셨다면 여행허가서가 나올리도 없지만 혹 실수로 발급되었다해도 입국시 과거의 불체 사실로인해 입국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니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받기전 출국했을경우는 (이곳에서의 일년 이상 불체기록으로 인해) 10년 입국 불가조항에 해당 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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