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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시 재정 보증
crna80 | 조회 9,729 | 03.29.2013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번년도 세금보고는 남편과 저 조인트로 40000불 약간 넘게 했고 작년과 재작년 세금보고는 남편 혼자 했는데 대개 낮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거주했고 남편 혼자 미국에 있어서요.
현재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관둔 상태고 남편도 사업을 접었어요 그런데....이럴경우 $28812를 맞추기 위해 재정보증인을 세워야하는데 주위에 친하신 분들이 좀 꺼려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경우.... 자산이 그 세금보고 차액에서 5배 이상이면 된다든데...그 방법도 쉽지 않고....

부모초청일 경우에는 세금보고 최근 1년한거만 내면 안되나요?

그리고 요즘 가족초청 없어진다고 떠들석 한데 부모초청도 해당되는건가요????

자꾸 없어진다고 뉴스에 떠서 제가 부모님 초청 하려는거거든요. 부모님도 오시고싶어하시고...

암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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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통 최근 일년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거 3년치를 제출함으로 최근의 약함을 보충할  의도라면 3년치를 보여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그반대인것으로 이해 되는바 최근 일년치만 제출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4/04/2013 04: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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