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드림법안 문의요
kismet | 조회 9,009 | 04.20.2013
저가 16살에 미국에 건너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한 3년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보니 overstayed가
됐는데  요즘 기사들을 읽어보니 드림법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5년뒤에
영주권을 기회가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전 거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되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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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과거에 언급되었던 소위 말하는 “드림법안” 해당자는 16세 이전의 입국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16세 되었을시 입국했으면, 또한 과거의 해당 나이 조항에 변함이 없다면 드림 해당자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1/2013 02: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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