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결혼
sunny | 조회 9,137 | 03.20.2013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거주 중이며,
시민권자와 교제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혼인신고 전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 신청 전까지 신분유지하고 계시다면 일체 서류 미비의 기간은 없겠습니다.  단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했다고 체류에 변화주는것 없습니다.

그러나 혹 학교등록을 못해 체류신분이 끊겼다해도 (그 기간이 얼마가 되던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기때문에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및 받는것에 지장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2/2013 01:56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