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 H1B
Bex | 조회 9,699 | 04.09.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여기서 학사 졸업하고 OPT로 현재 일하고 있고 OPT가 8월 말에 만료됩니다.
이번에 H1B quota가 다 차서 이번에 file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일하다가 내년 H1B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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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년에 다시 하실수 있지만 내년 9월말까지 체류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즉, H 비자 승인이 난다해도 2015 회계년도 시작되는 2014년, 10월1일 이전까지) 계속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체류 신분 유지 방법은 OPT 기간이내, 혹은 유예기간이내 학교 등록해 학생 신분 유지하시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7/2013 0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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