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비자 동반자녀
bestbp | 조회 12,104 | 04.15.2013
안녕하세요.

E2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번에 동반자녀가(미국나이로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5월) 대학에 입학합니다.
동반자녀라 소셜은 없고 TIN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TIN으로 적법하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올해 E2비자를 갱신하여야 합니다.9/19일이 만기 입니다.
지금 동반자녀를 학생비자로 변경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갱신후에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학기는 8월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E-2 비자 동반 미성년 자녀는 취업이 허용 안됩니다.  9/19일까지 체류 유효하시다 하니 지금 체류 신분 변동 하셔도 됩니다.  변경 신청시 현재의 체류 기간이 유효하면 됩니다. 혹 학기가 시작되는8월까지 결정이 안난다해도 8월부터 학교 다니시는것이 허용 됩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는 대학을 입학해도 21세 미만까지는 E-2 미성년자녀로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F-1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인 F-2 인신분에서는  대학을 훌타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설혹 21세 미만이라해도 반드시 자녀 스스로가 F-1으로 바꾸어야 하는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E-2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학 학비와 F-1 으로서의 학비를 비교 해보시고 지금 할것인지, 혹은 21세 되기전에 할것인지  최종 결정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4/24/2013 03:4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