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불체했던 사람도
SweetCinnabon | 조회 9,363 | 04.16.201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여자친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미국에서 불체했던 기록이 (케나다로 와서 넘어왔슴) 있는데 결혼한다면 영주권 신청 / 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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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곳에서의 불체 기간이 일년, 혹은 그이상 이셨으면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10년 거주 하신다음에야 이곳에 질문자의 이민 초청 수혜자로 오실수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3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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