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원에서 발표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보면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쿼터 제한을 안 두고 무제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만약 법안이 확정되서 실효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서류미비자 이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이 경우도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서류미비자 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는 시민권자 케이스와는 다르게 신분을 유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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