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 준비중 2년동안의 기록이 없으면..
christina91 | 조회 8,975 | 04.17.2013
안녕하세요

이번 불체자 구제법안에 제 친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2001년에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구요,

지금 10년이 넘게 미국에서 살구 있는데요

지난 청소년 드림법안에서도 그랬구 이번 구제법안에서도 그렇고

최근 5년 기록을 볼때 2년동안의 기록이 없다구 합니다.

차는 엄마이름으로 샀구, 아파트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었구,

그 때당시 은행 카드 역시 사용을 안했다구하는데요 ,

친구 이름으로 2년 동안 계약을 했다던지, 그런게 아무것도 없다구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그래도 구제법안에 서류 접수를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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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차보험, 병원 기록, 치과 기록, 헬스 클럽 회원, 종교 단체 교우로부터 진술서, 주위 친구, 이웃, 아파트 매네저 진술서, 날자보이는 여행지에서의 사진촬영,  등 등을 생각해 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3 03: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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