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결혼
sunny | 조회 9,200 | 03.20.2013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거주 중이며,
시민권자와 교제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혼인신고 전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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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신청 전까지 신분유지하고 계시다면 일체 서류 미비의 기간은 없겠습니다.  단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했다고 체류에 변화주는것 없습니다.

그러나 혹 학교등록을 못해 체류신분이 끊겼다해도 (그 기간이 얼마가 되던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기때문에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및 받는것에 지장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2/2013 01: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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