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딴후
blueberri | 조회 9,990 | 03.22.2013
시민권 선서를 몇일전에 했어요.
바로 다음날 소셜 오피스 가서 이름 이랑 시민권 땄다고 하고
또 그 다음날 DMV가서 이름 바꾸고 voter registration했어요.
근데 dmv사람이 voter registration에 날짜 쓰라며 줬는데
제가 잘 못해서 2012년이라고 쓴거 같아요....

2012년이면 제가 영주권일때잖아요...
음... 카운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시 리레지스터 하라는데
그렇게 해도 그 전에 registration은 안 없어 진데요.... 에휴...
그냥 나중에 confirmation받으면 확인시켜준다는데
만약 확인후 제가 실수로 2012년이라고 썼으면
이민국에 연락을 해줘야되나요? 이거 가지고 시민권이 박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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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의견은 의도적이 아닌 단순 실수이기에 괜찮다는것 입니다.  의도적인 허위기재로 본인에게 오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수 있겠습니다.  연락하신다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것도 아닐테구요.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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