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상원 포괄이민개혁법안 마침내 합의
ADdialog | 조회 9,726 | 03.23.2013
라디오 코리아 뉴스 기사에 오늘 이 기사가 올라와서 질문이있는데요
지금 현제 이 기사에 1100만명의 불체자 대부분을 구제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범법자들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조금더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뉴스에 벌금에 의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줄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영주권 미혼자녀 초청에 의해 초청이 된다면
저는 벌금만 내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을수있는건가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마도 입국날자 기준, 체류신분 잃은 날자기준 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범죄기록 이 있는분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한을 받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도 단순 경범죄이면 포함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나 구체적인 발표가 있어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벌금” 내용은 아마도 계속 신분유지 못한분들이 가족이민, 혹은 취업이민으로  사전준비 과정을 밟아 놓으신 분들이 소정액의 벌금을 냄으로 현지에서 최종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벌금” 낸다고 다른 조건없이 영주권 준다는 얘기 아니고 취업이민, 혹은 가족이민에 해당되고, 청원서 받아놓았고, 이미 문호가 풀린 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의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1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