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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 후 해외 여행
henry | 조회 10,181 | 03.16.2013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회사의 스폰을 받아 이번에 H1B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H1B 비자 접수 후, 약 한 달 가량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학생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온 것이라,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비자와 이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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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즉, 학생 신분으로 해외 여행을 하실계획이고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유효한 입국비자및 I-20 가 유효하신 상태로 이해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신분으로 입/출국 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H 비자는 승인을 받아도 10-1일부터이니 어짜피 9-30일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학생신분자로 허용안된 취업이겠습니다. 또한 재학중의 학생이 방학 기간이 아니면 어떻게 한달씩이나 학교를 비울수 있는지, 또한 본국지가 한국인데 왜 베트남 방문 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것입니다.  즉, 이미 취업중이라는것이 노출되면 더이상 학생비자 소지자가 아니기에 입국 거절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0/2013 0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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