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모초청 중 여권을 분실하여 i-94가 없습니다.
jjaayy | 조회 9,856 | 03.28.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 자녀로서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부모님은 오버스테이시고 어머니께서 입국시에 가지고 계시던 여권과 i-94를 분실 하셨습니다.

현재 재발급 받은 새로운 여권만 가지고 계십니다.

i-102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1. i-485를 보낼때 i-102양식과 fee를 같은 곳(시카고)으로 같이 보내야 하는건지,

2. i-102를 먼저 DHS로 보내고 접수증을 받은 후 i-485와 i-102접수증을 동봉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지

3. i-102를 신청 후 i-94를 재발급 받고나서 i-485를 작성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누가 하던지간에 정식 입국했다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구여권, 입국증 다 없다하니 정식 입국 심사받고 입국했다는 증빙이 안되는 상황 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입국증 재발급 신청 과정인데 소정양식 I-102 작성 접수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측에서도 일체의 사본도 없이 입국증 재발급이 쉽지는 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도할수있는것은 그방법 뿐 입니다.  그 양식 검토 처리 기간은  2-3개월 정도 입니다.

정식 입국수속 증빙자료 없이 I-485 접수는 할수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4/2013 04:46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