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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인턴쉽
bulerose | 조회 9,272 | 03.29.2013
전 지금 유학생이고 학교애서 어카운팅 전공 주니어 입니다

요세 취업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졸업전 적어도 육개월 이상 인턴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신분으로 가능한지요

경험위주에 목적 이므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또한 제가 지금 부모님이  작년에 가족 초청 시청을 해 주셧는데 요번년에 부모님 신분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로 제게도 어떻한 어드벤테이지가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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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교측에 CPT 를 알아보십시요.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셨으면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년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청원서승인이 안났으면 접수증 사본과함께 이제 시민권자가 돠었다고 통지하시고 이미 청원서 자체 승인이 났다하면 현재 하실일은 없고 가족이민 1순위로 문호 해당시 알리면서 다음단계 밟으시면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4/2013 04: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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