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추방유예로 2년간 신청허가를 받았읍니다. 2014 년 10 월까지 허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에 어머니를 뵙고 싶은데요, I-131 Advance parole 서류를 알아보니 보통 영주권 대기자를 위한거 같더군요. 추방유예로 2년간 허가를 받았으나 카드에는 Not Valid for a Reentry to U.S 씌여있는데 혹시 여행을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요즘 드림법안 통과된다 안된다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학교를 2012 봄학기 까지만 다니고 현재는 학교는 안다니고 일만 합니다(합법 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런지요?
3. 제 동생이 시민권자이고 이번년도 7월달에 21살 성인이 됩니다(미군이구요). 21살이 되면 형제초청으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213-249-2130 연락주시면 찾아 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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