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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2 visa
jay k | 조회 9,605 | 03.11.2013
저는 시민권자로 2번(한국 과 미국 한번씩)  이혼한 여성이며 현재학생 비자로 함께 사는14 살  친아들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혼한후 미국시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 과 시민권을 취득한후에 성격차이로 다시이혼을 하였읍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한후 미국에 입국한14 살 친아들에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읍니다. 이유는 제가 영주권 취득시 빠른취득을 이유로 저에게 친자녀가  없는것으로 보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다시친아들에 영주권 신청을 일반 IR-2 형식으로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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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국 입장에서 초청자의 과거 기록을 보면 새삼스러운 아이가 출현된것 입니다.  이경우 합리적인 상황 설명을 해야하며, 또한 친자 확인 유전자 시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빨리받기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것은 물론 합리적인 설명이 못되겠습니다.  그사실이  그때당시 영주권 발급 여부를 결정짖는 중요한 요소였는지의 판단은 이민국에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실여부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것이지만 (즉, 아이가 있는 부분을 사실대로 노츨했어도 영주권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것이라는) 이민국입장에서는 달리 입장을 취한다던지, 달리 해석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시 선서하의 사실이 왜곡으로 들어남으로서의 도덕성 문제 를 제시할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친자 확인 부분이  만족스러우면 모든것을  순조롭게 승인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이민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0/2013 11: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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