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여부
Lemon | 조회 10,088 | 03.23.2013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이민개혁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신분의 경우와 이민개혁법안 통과로 인해 임시영주권을 얻게되었을경우,
  DMV에서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 후, 외국 출/입국의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시영주권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시행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운전면허, 취업, 해외 여행 가능할것으로 예측 됩니다.  자세한 절자는 아직 모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13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