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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Brian01 | 조회 9,661 | 03.14.2013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또 올립니다.

최근 올라온 기사를 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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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들을 국토안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국에 있었던 기간만큼의 연방 세금을 보고하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합법 신분을 부여받게 될 불법 이민자들은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한다.

합법 신분 자격이 인정되면 불법 이민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실업보험 등의 연방 정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제받는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주권 취득까지는 최소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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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가 되면 신분문제가 합법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서류미비자들과 다른점이 어떤점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서류미비자가 소셜넘버를 갖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Driver's License 을
갖고 운전을 하는거와 다른점이 있나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하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이 와닿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합법적 신분을 받은 사람은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이것저것 답답하고 초조해서 올려봅니다.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꺼 같아요.

한번 더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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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과된후에야 모든 정확한 세부내용을 알수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있는그대로 받아드린다면 현재의 “서류 미비자”와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허가증, 이민국 단속에 걸려도 떳떳이 보일수있는 임시 체류/거주 허가증, 그럼으로 불안, 초초감에서 벗어나는점,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시  해외 여행을 허가할것으로 예측되는바  제 의견은 거의 영주권자 수준의 혜택이라는 의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0/2013 02: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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