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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들어온 경우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까
miko | 조회 9,835 | 03.25.2013
한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올 경우 체류기간이 지나 그냥 미국에서 살 경우,아이들이 학교에 다닐수 있나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갈 나이인데요, 사립이나 공립 둘중 다 다닐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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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전입국허가서에 의한 “무비자” 입국은 최고 90일 기간동안 방문만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학교를 간다면 이민법 규정을 어기고 가는것 입니다.  학교측은 이민법 상식이 없으니 신분 따지지 않고  입학을 허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이민법 위반하는것 입니다.  사립이던, 공립이던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시 정식 입국 수속하셨기에 현지에서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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