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형제초청으로 이민수속을 한것은 1992년입니다.
도중에 이사도하고 다른사정이 생겨 잠시 중단했다가 2001년에 다시 주소변경하여
수속을 진행하여 4식구중 아들만제외하고(21세가넘음)2006년 이민을와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했읍니다.아들도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같이 살고는 있지만 비자만기가 지나
지금은 I-20만가지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2007년에 제가 영주권자로 아들을 초청했다가, 지난해 2012년에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했는데
아들 영주권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직 미혼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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