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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비자인데 H-1비자 받을 수 있나요
식충이 | 조회 9,502 | 02.09.20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비자로 일하고 있고 2월 말이면 만료됩니다.

남편은 현재 H-1비자로 일하고 있고 3월에 한국에 나가서 H-4비자 받아서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H-4비자를 받고 나서 H-1이나 아니면 바로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셜 워커로 일하고 있고 경력은 5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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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4에서 H-1b 로 신분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H-1 입국비자 자체를 받으시는것은 이곳에서 페티션및 체류신분 변동후  서울  미영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현재 남편이 밟는 과정을 똑같이 밟으시는 것입니다.   

H-1을 안받고 바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속 과정에서는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이민 과정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후 “work permit” (Employment Authorization Data Card) 이 발급된후에야 취업을 할수있다는것이 다른점이라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13/2013 01: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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