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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에 대한 문의
흑기사 | 조회 8,857 | 03.19.2013
전 2008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이제 거의 5년이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1. 지금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한지요?

2. 학생비자로(노동허가없이)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다 2순위로 H1B없이 영주권 신청을 바로한 케
  이스인데, 시민권 신청서류에 일한 기간을 기입할때 노동허가 신청이 접수된 날짜로 기입을 해 
  야 하는지 첨부터 회사를 다닌 날짜를 (캐쉬로 받았음) 솔직히 기입을 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
  다.

3. 김영옥 변호사님이 시민권 신청시 받은 Retainer+ other Fee 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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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받고 4년9 개월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관련은  그때당시 허용안된 취업을 하셨다면 I-485접수 못하셨겠죠? 따라서 승인도 없었겠죠?
김영옥변호사그룹|03/21/2013 02: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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