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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에서 h1-b비자로
Onehundredone | 조회 3,115 | 02.01.2022
안녕하세요,

j1비자로 인턴으로 한인회사에 근무중 입니다.
j1비자로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근무 예정이며 회사와 논의하여 올해 4월에 h1-b비자 신청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다들 선임해서 진행을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 개인이 진행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 변호사님과 함께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입니다.
참고로 2년본국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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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1B 진행을 개인도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2/01/2022 03: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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