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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hefsushi | 조회 3,919 | 02.04.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웨이버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2018년 7월에 자진출국통해 귀국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미국생활중에 프로디 학교건과 관련되어 2013년 신청하였던 485가 기각되면서 NTA를 받고 코트에 참석해 자진출국을 허락받아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잘 마무리 지었고 지금은 캐나다에와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 다시 방문을 하려면 어떤 웨이버를 받아야 할까요. 몇몇분들께서는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미국에 그냥 들어갈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더이상 범법을 통해 미국에 방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상황에 필요한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걸려있는데 제 국적이 바뀌어도 따라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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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년 입국금지가 걸려 있는 동안 waiver 가 가능한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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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07/2022 11: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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