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경험도 많아
엘에이에서도 유아관련 Certificate 을 취득하여
홈데이케어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불체자가 되었으며
일단 준비했던 서류를 차일드케어 디파트먼트에 넣었고
서류와 범죄조회등 모두 통과되어 인스펙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도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1-2년내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영주권 받을때 불이익이 없는지,아니면 기다렸다 영주권 취득후
다시 신청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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