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RN 입니다.
vieunwu | 조회 9,967 | 01.30.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BSN 프로그램으로 RN이 되어, 현재 OPT 로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스폰서를 해줄려는 병원에서,

제가 4년제를 나왔기때문에, 저를 스폰서를 할려면 다른 2년제 간호사들도 모두 4년제를

나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H1B 비자를 할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어, 현재 OPT가 끝나면

앞으로 어떤길을 준비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스폰서를 해주는 병원을 찾았는데, 저혼자 스폰서 하면 이민국에서 조사를 하고,

병원이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될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폰서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야하는걸까요,

그것이 아니면, 다른 옵션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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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스폰서”라는것은 고용주가 꼭 필요할때 자발적으로 하는것이지 강요/부탁에 의해 할수는 없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RN을  취업비자로 하자니 직종을 변동, 따라서 임금도 높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N은 H-1B 직종에 해당 안되기 때문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1/2013 01: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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