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입니다.
1986년 11월에 있었던 사면안 발표시는 1-1-1982년을 기준으로 이미 입국했고 그날을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가 된사람들을 대상에 포함 시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말은 1982년을 기준으로 이미 입국했지만 1986년 11월 사면안 발표 하기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만 했다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1982년 입국할떄부터 불체자인 사람만 포함되었나요?
입국 날짜뿐아니라 불체기간도 따로 기준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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