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관련질문입니다..
nadanaya | 조회 9,259 | 02.04.2013
작년 12월25일부로 4년재 졸업을하여 OPT 신청을해서 2013년 1 월1일부터 시작하게끔 EAD카드를 받아놨는데요.  OPT구하는 직장이 많지가않아서 직장찾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론 1월1일부터 60일안으로 직장을 못구하면 자동으로 OPT 가 캔슬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리구요. 

2. OPT끝난이후에 2달이라는 grace period 가 주어지는걸로아는데 OPT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60일 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이건 약간 헷갈려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OPT 로 들어간 회사에선 medical tax, federal tax 는 않내고 state tax만 내는걸로아는데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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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0일이 아닌 90일 이내 입니다.

OPT 가 유효한 상황에서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것 입니다.

세금공제 부분은 회계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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