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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자녀 시민권 취득 절차
산타모니카 | 조회 10,217 | 02.05.2013
항상 친절하게 답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 취득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7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18세가 안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 신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미국여권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와 동시에 제 아들의 미국여권도 동시에 만들 수 있나요?

2. 아들의 미국여권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아들이 영주권을 아빠와 같은 시점에 받았지만
  현재는 한국에 5년여 체류중입니다. 2년간의 여행허가서도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미국 시민권 신분이 부여됩니까?
  아들한테 미국여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친절한 답변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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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7세의 아들이 영주권자일때 법의 효력에 의해 동시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들은 현재 영주권자가 아닌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영주권자로 일년, 혹은 그이상 해외 체류하면 영주권은 자동 소멸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다시받고, 그후 부모 가  아들이 18세 이전에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법의 효력에 의해”  시민권자가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4: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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