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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ldkdfhwm | 조회 9,600 | 02.06.2013
안녕하세요.
이 밑에 같은 제목으로 글 썼던 사람입니다.

J 비자가 살아있을시 H petition & Change of Status 를 하셨나요? 아니면 단지 H petition 만 접수하셨습니까?  만일 Change of Status 까지 겸하셨다면 계류중의 체류는 합법적인것으로 문제시 안할것입니다. 만일 Petition only였으면 J 신분유지후  + 30일의 grace period 로부터는 신분유지 못한것 입니다.  J 비자 소지자로  혹  program 끝난후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거주 해야만 다시 입국할수있는 조항의 J program이었으면  그 조항에 대한 면제승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Change of Status를 겸했다면 그때도 이 면제 승인서가 필요했을것입니다.

-> J 비자가 살아있을시 H petition만 접수 했습니다. 그럼 신분유지를 못한 것이면, 펜딩기간이어서 체류했던 건 합법적이지 않은 게 되나요? 비자발급시 거절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본국 2년 거주 의무는 없었습니다.
 

합법체류기간후의  기간이 180일, 혹은 그이상 이었으면 3년 입국금지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 영사의 입장에서 아무리 H petition이 승인되었다해도 입국비자 발급을 못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면담하십시요.  그분이 더많은 정보내지 질문자의 관련서류를 갖고계시니 훨씬 정확한 정보를 드릴수있는 입장 입니다.
-> 그럼 저는 J 신분유지후  + 30일의 grace period가 9월 중순으로 끝났는데
인터뷰 날짜가 후에 잡히든 일찍 잡히든 180일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서 나가야하나요?
그 안에 나가기만하면 비자발급시 불이익은 없게 되는 건가요?


면담하기 위해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한번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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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etition only만 하셨으면 J 비자 끝난후30일의 유예 기간후의 체류는 서류 미비였습니다.  180일 미만의 미비 체류는 영사의 재량으로 문제시 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의 체류 위반인가에따라 문제시 할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12/2013 0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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