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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인프로이
tmfrlfha | 조회 9,609 | 02.22.2013
안녕하세요.

1. e2 인프로이 비자를 신청할시 변호사 비용은 고용주/고용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i-94 연장시 미국 근교국인 멕시코 케네다 방문으로 연장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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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누가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근교국을 갔다오는 방법으로 연장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시라면 이론적으로 입국비자 자체가 유효하면 새로운 입국으로 인해 새로운 2년의 체류 기간을 새로운 입국증 I-94에  줄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교국 입, 출국은 유효한 I-94만으로도 가능한바 새로운 입국증 발급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근교국 방문을 새로운 체류 연장의 목적으로 하는것을 장려 안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28/2013 04: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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