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임시영주권 신청중인데요
silver1004 | 조회 8,893 | 02.25.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월 셋째주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고 receipt만 받은상태인데요..
이민국싸이트에 조회해보니 2월13일에 추가서류 요청하는 편지를
mail out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그 편지를 못받고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receipt는 이민국에서 보낸 후 1주일 있다가 도착했었거든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접수증에 있는 주소로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아직 못받았으니 다시 통지서를 보내달라 서면 요청하십시요.  또한 일체 이민국으로의 연락은 항상 사본을 해놓으십시요.  만일 본인이 받지못한 추가 요구서에대해 불응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경우 본인은 충실히 일 추진한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될수도 있기때문 입니다.

드문일이지만 이민 싸이트상의 정보가 틀린경우도 있습니다.  어짜피 사람이 관리하는 싸이트이니 때론 실수도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01/2013 04:06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