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성년자
| 조회 8,699 | 01.26.2013
2009년에 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
2013년에 이혼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변동예정입니다

큰아이가 지금 95 년생  4.29일생입니다
큰아이가 영주권을 저를통해  받을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제가 영주권을 받고 바로 신청하면  나이가  거기서 고정되어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이 나오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3,4년후에  딸아이가 영주권이 나온다면 대학 진학을 
여기서 해야하고  아니라면  한국진학 준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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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호가 풀렸을시 21세 미만이거나 혹은 아동 신분 보호법 계산상 21세 미만이면 같이 영주권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접수한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다면 청원서 계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아동신분 보호법 계산하에서 시간을 얼마나 벌으셨는지 살펴보시면  대충 같이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수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31/2013 05: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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