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변호사님의 상담글주에 학생비자 소지자는 불체자 사면 에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읍니다.
아시다 시피 상당수의 장기 학생비자 소지자는i-20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불법취업등으로 학생비자 신분에서 어긋난 경우가 많읍니다. 억지로 돈만내고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경우는 사실 학생신분이어도 영주권을 신청하면 불법취업등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혹은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이런 불법취업등으로 신분 위반이 된 학생비자 소지자도 불체자 사면에 해당이 될수 없나요?
이런경우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도 어렵다고 들었읍니다.
이런학생들은 이민법상 불체자 인가요 아님 합법적인 체류자 인가요?
이런 경우 , 지금 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완벽한 불체가 가 되서 사면 헤택을 기대해야 하나요
아님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너무 질문이 장황했서 죄송합니다.
가족의 일이라 걱정이 되어서 그랳읍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장기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최선인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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