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kqldkdfhwm | 조회 9,688 | 02.04.2013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와서 비자가 만료 되기 전에 H1B를 신청하였는데
올해 H1B가 너무 까다로워져서
예상보다 결과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J1이 만료가 되었고
결과 받을 때까지 반년 정도 무비자로 있게 되었습니다.
1월말에 승인이 떠서 이제 한국 가서 비자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무비자로 있었던 기간이 있는 게
한국에서 비자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다른 회사에서 승인 받고 한국으로 나간 인턴이 비자 거절이 돼서 미국을 못들어오고 있어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이 없는 상태라서 여기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한국으로 나가서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 제 경우 비자 나오기가 까다로운지(혹시 인터뷰 때 꼭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만약 한국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기록이 남아서 학생비자로도 관광비자로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미국에 들어올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요?

질문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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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J 비자가 살아있을시 H petition & Change of Status 를 하셨나요? 아니면 단지 H petition 만 접수하셨습니까?  만일 Change of Status 까지 겸하셨다면 계류중의 체류는 합법적인것으로 문제시 안할것입니다. 만일 Petition only였으면 J 신분유지후  + 30일의 grace period 로부터는 신분유지 못한것 입니다.  J 비자 소지자로  혹  program 끝난후 본국으로 돌아가  2년 거주 해야만 다시 입국할수있는 조항의 J program이었으면  그 조항에 대한 면제승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Change of Status를 겸했다면 그때도 이 면제 승인서가 필요했을것입니다. 

합법체류기간후의  기간이 180일, 혹은 그이상 이었으면 3년 입국금지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 영사의 입장에서 아무리 H petition이 승인되었다해도 입국비자 발급을 못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면담하십시요.  그분이 더많은 정보내지 질문자의 관련서류를 갖고계시니 훨씬 정확한 정보를 드릴수있는 입장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4: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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