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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진행중에 i-20 터미네이트
james09 | 조회 11,660 | 02.05.2013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였는데 이민국에서 opt를 processing 하고 있는 중에 SEVIS에서  저의 i-20가 소멸 되었읍니다. 

I-20가 소멸된건 11월23일 이구요,  OPT결과가 나온건 다음해 1월 달에 디나이가 되었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OPT가 진행하고 있는데  I-20가 소멸될 수 있는가 입니다.  SEVIS 직원은  전화통화중에  이민국에서 OPT가 디나이 되어서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11월에는 이민국에서 진행중에 있던 시기였었읍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불법체류 인것 같은데 I-20 소멸 후 얼마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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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20 유효 기간으로부터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grace period)  그  기간안에 출국 준비, 혹은  change of educational levels at the same school or transfer  schools 가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4: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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