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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두번 오딧에 두번 디나이 그 후
ward | 조회 17,067 | 02.16.2013
안녕하세요?

2순위 진행 했었고요.
두번에 걸쳐 오딧, 디나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구인광고중에 회사 주소 이전,
두번째는 한국신문에 구인광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스폰서 회사로 3번째 추진을 해도 될까요?
지금 항소 중인데요. 항소는 물론 취소하고 새로 추진해야 겠지요?

또 궁금한 것은 현재 학생비자로 있는데,
LC라던지, 영주권 진행은 제대로 안되고
이민개혁안이 승인된다면,
과거의 1년 이상 일한 경력이라던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던지 하는 이유로
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LC가 승인이 돼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부모는 합법, 아이가 서류미비자라고 하면
아이의 오버스테이가 180일 이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민 개혁안이 승인된다면,
180일 이상이라도 아이의 나이가
21세 이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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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소 취소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있을것으로 추정되는개혁안/구제안 해당 여부는 내용이 발표되어야 일수있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인경우 체류 어긴 기간이 180일 이하이면  245(K) 조항에 의해 I-485 접수 할수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20/2013 0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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