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체류기간
KNL | 조회 9,451 | 02.27.2013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두가지 문의를 하려 합니다.

첫번째는...

제가 치과 치료 관계로 한국에서 체류한지가 지금 8개월째 되어갑니다.

이번에 미국에 입국할 때 체류기간으로 어떤 문제가 되진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의 지침서) 1년 이상 장기 체류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듣기에는 6개월 넘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도 같아서요.

만일 6개월 넘은 체류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될 수 있다면) 제가 입국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2년 까지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요?

개인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급히 문의를 좀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해외 체류가 1년, 혹은 그이상이면 영주권 자동 말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장기체류 (8개월) 되었다는 의료 치료 기록을 지참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 체류하는 방법은 출국전 재입국허가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허가서 가 발급되면 2년유효 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을 안넘기면 영주권 신분에 악 영향 안줍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반드시 미국 체류중 접수 완료해야 하며 접수후 약 4-6주후 이곳 현지에서  사진,지문 채취를 해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01/2013 04:1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