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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
goldkil | 조회 9,822 | 02.27.2013
학생비자로 미국입국해서 쇼셜 넘버를 받고 그걸로 개인 스토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교도 계속 등록하고 있고요 물론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도 구제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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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표되기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학교 등록은 하고 계시지만 학생 신분자에게 허용안된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에 이민법상 이미 서류 미비자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01/2013 04: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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