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관련질문입니다..
nadanaya | 조회 9,349 | 02.04.2013
작년 12월25일부로 4년재 졸업을하여 OPT 신청을해서 2013년 1 월1일부터 시작하게끔 EAD카드를 받아놨는데요.  OPT구하는 직장이 많지가않아서 직장찾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론 1월1일부터 60일안으로 직장을 못구하면 자동으로 OPT 가 캔슬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리구요. 

2. OPT끝난이후에 2달이라는 grace period 가 주어지는걸로아는데 OPT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60일 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이건 약간 헷갈려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OPT 로 들어간 회사에선 medical tax, federal tax 는 않내고 state tax만 내는걸로아는데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60일이 아닌 90일 이내 입니다.

OPT 가 유효한 상황에서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것 입니다.

세금공제 부분은 회계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4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