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불체자 사면과 이민사기에 관해 도움요청 드립니다
HD | 조회 12,339 | 02.04.2013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불체자 사면 문제로 상담문의가 많고 바쁘시죠?
저도 상담드릴문제가 있어서 몇년째 게시판만 보다가 용기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케이스가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리하다보니 정확한 햇수는 기억이 안나 중요한 부분만 정리 해보겠습니다

1. 2002년에 초에 방문비자로 입국 6개월 체류허가
2. 비자 연장으로 6개월 추가해 2003년 초까지 체류허가
3. 체류 기간 만료되기전에 학생비자 신청 (여기서 꼬에게 됩니다) 신청후 1년이 넘고 거의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대략 2004년 말)에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4. 학교를 1년정도 다니던중에 스폰서를 만나서 2006년 1월에 I-485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이때 혹시나 해서 학생비자 받는 과정이 길었던게 문제가 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받는 기간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5. 2007년 가을에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몇 개월이후 지문까지 찍고 소셜넘버도 다시 (학교 다닐때 받은 번호 그대로 새로운 카드로) 받았습니다.
6. 2009년까지 세금다 내고 영주권만 기다리던중에 이민국에서 2003년 (방문비자 연장만료되는 시점)부터 2004년 까지 1년이상 체류를 어떻게 했는지 서류를 추가 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때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로는 증명이 안되더군요. 제 사무장님께서 혹시 무슨일이 있는것 같다며 FOYA인가요? 제 이름으로 이민국에 들어간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가 서류 요청기간이 지나고 난후에 제 복사서류가 도착해서 살펴보니 3.에서 말씀드린 학생비자 변경시 소개 받았던 변호사가 (만나보지 못하고 지인소개로 알게된 변호사로 알려진 브로커인것 같습니다) 제 I-94를 두개나 더 만들었더군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짜 i-94로 거절되고 또 다른 가짜 i-94로 학생비자를 받아 뒀더군요.
 제 변호사님은 서류조작으로 더 문제 있을수 있으니 덥어두자하시더군요. 학교 다니는동안은 불법이 아니라 불법구제도 힘들다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분 더 만나봤는데 무조건 다시 진행하자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건드리기 힘든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아무도 말씀 못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중 학생비자만 유지하면서 혹시 법이 바뀌려나 막막히 기다리다가 미국에서 돈모아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학교는 다니면서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변호사님 몇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학교 다닌 이유가 없었다 이미 2003년 이후 불법 체류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만나본 변호사님들은 학교 다니면 불법은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갈거면 학교 다닐 이유가 없지 하고 학비를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는 한국인이 운영 하시는 학교입니다 (비자 유지지만 학교는 출석은 꼬박 했구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SEVIS가 살아있다 왜 그러느냐 해서 설명드리니 SEVIS에 제 사정을 설명해야 학비를 돌려 받을수 있다네요
혹시 미국에 다시 들어올거 같아 제가 가짜 서류로 들어갔다는걸 SEVIS에 알리지 안았으면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미 제가 불법체류자이면 이번 사면에 포함될수 있는 케이스인지 그리고 아직 이민국에서 모르는 잘못된 서류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미국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만약에라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있는것인지.
-한국에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면 나올거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한것인지 (미국내에서는 이민국, 대사관에서는 국방성에서 영주권을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SEVIS는 나갈때 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그것이 가짜라도)
-미국 출국시 원본 I-94를 제출하게 되면 제가 학교 다니고 F-1비자를 받은것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것인지.

바쁘실텐데 제가 정리도 안는 글을 길게 올렸네요.
미국온지 11년째인데 가능하다면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내서 변호사님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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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자의 일을 그동안 추진한 변호사분들이 저보다 질문자의 상황을 좀더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실것 입니다.  저는 질문자의  질문 내용만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 “가짜” 입국증 제출했을때부터 질문자는 이미 체류를 어기신 분입니다.  설혹 제 3자가 제출했다해도 질문자가 고용한 대리인이 잘못한것은 질문자가 잘못한것과 같이 처리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앞으로 있을 개혁안/구제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발표될때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허위서류 제출, 정부 양식을 허위 기재및 사용한것으로 해석할터인데 그러한 경우도 구제대상인으로 포함시킬지는 내용이 발표될때까지는 알수 없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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