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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OURT | 조회 8,448 | 02.22.2013
안녕 하세요.
저는 wife가 취업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 했다가 거절 되었습니다.
245i에는 적용이 되고요. 문제는 아버님이 너무 아프셔서 한국을 다녀 와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어려운 답변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 낳습니다 18세 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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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이곳을 떠나시면 이곳의 일년, 혹은 그이상의 체류 기간  어긴사실로 인해 앞으로 아무리 가족이민, 혹은 취업이민에 해당된다해도 10년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245(i) 조항 과는 무관합니다. 
시민권자 아이가 21세가 되어 부모 초청을 한다해도 10년입국불가 조항 해당은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떠나시면 10년후에 입국하실것을 각오하시기전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28/2013 04: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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