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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stay
joshuapark12 | 조회 9,100 | 01.11.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거의 5년전 가족과 E1. 비자로 입국하여 가족은 1번 핰국다녀와 오버 스테이된지 1년이 다시 되어 거구요.
저는 2013년 1월 초부터 오버스테이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합법적인 심정으로 존경하는 그냐 어떤 방법도 없네.내지 궁금합니다.
마냥 포괄이민법이 통과하기를 기다릴수만은 없기에 가능한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당신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1월 7일이 유료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예 기간이 있어 그기간내에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것과 도저히 정상적인 합법적인 변경탄이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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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끝난 체류 신분을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변동할수 없습니다.  E-1 비자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도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1/17/2013 09: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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