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처음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사립학교 I-20를 받고 한국에 나가서
유학비자를 정식으로 받아 입국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를 내지못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터라 그냥 공립학교에 서류를 내고
공립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학교와는 벌써 4-5년전에 연락을 끊었고
I-20는 당연히 terminate됐을거구요 유학비자도 만료되어
저번에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그냥 불법체류자랑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여권만 갱신해서 갖고있는 상태이고
현재 컬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이 방법 외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이번 드림법안은 2006년 6월인가 이전에 16세 미만 나이로 입국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미국에서 16세가 되긴 했지만 그땐 합법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당될 일이 없는것이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