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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영주권 신청 가능
tltltltltl | 조회 9,915 | 02.01.2013
안녕하세요.
한국의 간호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home care, ADHC, dr, office에서 스폰서를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EB2를 신청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보통) working permit을 받아서 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F1으로 되어 있고 5월에 학교를 졸업 하면 OPT가 나올지 확실치 않게 때문에 working permit이 늦게 나오고 OPT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에서의 체류가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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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edical clinic에서 Medical Service Manager 로 고용제휴 받으면  2순위 가능하겠습니다. 계 속 2순위 문호가  현재와 같이 개방이라는 단정하에  소요 기간은 짧게 1년, 길게 2년 입니다.  실제로 취업이민 마지막 과정에서 (I-485 접수)취업허가증이 나와  일을 시작할수있는 기간이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반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왜 “짧게는”, 혹은 “길게는”  기간이 다른가 하면 취업이민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PERM) 과정이 감사 케이스로 분류될시 시간이 약 6-9개월 정도 더 소요 됩니다.  “감사 분류” 여부는 노동국이 무작위 선출로 분류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6/2013 01: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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