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과 deferred action 해당자의 결혼
탕자 | 조회 9,103 | 02.14.201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시민권 취득했고, 제 피앙세는 이번 Child Deferred Action으로
현재 working permit과 social security number을 가진상태인데요,
저희가 2년 후 혼인신고를 하고 그후에 의사 학위를 딴후 결혼을 하려고하는데
그 사이 요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deferred action 해당자는 영주권따게 해준다는 대안이
통과가 될까요? 된다면, 한국에 잠시 결혼식에 관해 여행을 다녀올수있을까요?

+ 그리고 피앙세가 현재 나이가 병역을 이번년 까지 연장해야하는데... 친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미국에선 이혼신고를했지만, 한국엔 두분다 가신적이없어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어미니는 재혼 하셨구 친아버지도 재혼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친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것 또한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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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확실한 법안이 통과된후 계획을 세우십시요.  병역 관계는 이곳 한국 총영사관에 문의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2/20/2013 09: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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