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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관련질문입니다..
KENHO | 조회 9,448 | 02.20.2013
올해 1월1일부터 OPT 시작되어 현재 직장못구하고있는데요 3월31일까지 못구하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불체자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하필 취업박람회가 4월13일경에 있는데 3월31일부터 4월13일 사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박람회에 참여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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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직 한달의 시간여유가 있으시니 임시직이라도 그 기간이내 찿아보도록 하십시요.  제 의견은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 봅니다.  그러나 혹 모르니 학교측 DSO 와 면담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2/21/2013 05: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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