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악!! 한번 썻덧게 날아 갔네요. ㅠ0ㅠ 다시 씁니다.
이번 3월 4일날 시행되고 신청 받는 법안에 대해서 여쭤 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4년생으로 29살 남자 청년입니다.
다른분들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01년 정도 에 미국에 밀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분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으나 잘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번째, 직계가족에 대한 항목입니다. 뉴스를 읽어 보니 시민권을 소지한 직계가족원중 밀입국자가 있으면 신청서를 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름아름 물어보니 만 21세 이상은 법적으로 부모님 에게서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직계가족이 성립이 안되나요?
두번째, 아직 부모님이나 남동생이(86년생) 시민권을 취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영주권을 소지한 후 5년이 지나 이번달 초에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며고 1여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행법에 신청 할수 있을까요?
세번째, 제 동생이 영주권 취득시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한국 병무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간 김에 제것도 한번 확인 해봤는데 정확 한지는 모르겠지만 병역 기피로 고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전 가능 한가요?
아!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상황이 아닌데요 83년생 아는 형이 2000년도에 밀입국을 시도 하다 걸려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가질 않았는데요. 3~4년 전에 시민권 여자와 결혼을 해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형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전에 추방명령을 받은것 때문에 소극적이게 되네요. 이러한 형도 이번 신청서에 접수 할수 있나요?
후우 제 넉두리를 적다 보니 길이 길어젔네요. (이번건 꼭 save 할꺼임!!)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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